수면클리닉
수면다원검사 건강보험 적용안내
2018년 7월 1일부터 코골이·수면무호흡증 관련 수면다원검사, 양압적정검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부담없이 검사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적용 항목 | 상세내용 | 비용(본인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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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골이,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진단을 위한 수면다원 검사 | 코골이나 수면무호흡, 주간졸림 및 수면 중 각성 등의 수면과 연관된 증상이 있고 진료 시 검사에서 특정 이상 소편을 보일 경우 ※ 불면증 및 하지불안, 기타 수면장애 관련 수면다원검사는 건강보험 적용X |
128,260원 (입원검사로 진행) 소아(15세 미만) :32,060원 |
기면증, 특발성 과수면증 진단을 위한 수면다원 검사 | 기면증, 특발성 과수면증(주간 졸림증 등과 관련된) 등과 관련하여 주간졸림이 있고 ESS SCORE 설문지 결과가 10점 이상이면서 이상 증상이 동반된 경우 ※다중수면잠복기 검사(mslt) 22년 1월부터 건강보험적용 : 83,570원 단, 환자 증상에 따라 자기 부담금은 달라질 수 있음 |
128,260원 (입원검사로 진행) |
양압적정검사 |
- 양압기 사용을 위해 검사를 받는 경우 - 수술 후 치료결과 판정을 위해 수면다원검사를 받는 경우 <수면무호흡증 확진 기준 > - 수면다원검사 무호흡, 저호흡 지수(ahi) : 시간당 15이상인 경우 - 수면다원검사 무호흡, 저호흡 지수(ahi) : 시간당 5이상이면서 아래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불면증, 주간 졸음, 인지기능 감소, 기분장애, 고혈압, 빈혈성 심장질환, 뇌졸증, 산소포화도 85%미만 |
128,260원 (입원검사로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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