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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적용 안내

수면클리닉

수면다원검사 건강보험 적용안내

2018년 7월 1일부터 코골이·수면무호흡증 관련 수면다원검사, 양압적정검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부담없이 검사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적용 항목 상세내용 비용(본인부담금)
코골이,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 진단을 위한 수면다원 검사 코골이나 수면무호흡, 주간졸림 및 수면 중 각성 등의 수면과 연관된 증상이 있고 진료 시 검사에서 특정 이상 소편을 보일 경우

※ 불면증 및 하지불안, 기타 수면장애 관련 수면다원검사는 건강보험 적용X
128,260원
(입원검사로 진행)
소아(15세 미만) :32,060원
기면증, 특발성 과수면증 진단을 위한 수면다원 검사 기면증, 특발성 과수면증(주간 졸림증 등과 관련된) 등과 관련하여 주간졸림이 있고 ESS SCORE 설문지 결과가 10점 이상이면서 이상 증상이 동반된 경우

※다중수면잠복기 검사(mslt) 22년 1월부터 건강보험적용 : 83,570원 단, 환자 증상에 따라 자기 부담금은 달라질 수 있음
128,260원
(입원검사로 진행)
양압적정검사 - 양압기 사용을 위해 검사를 받는 경우
- 수술 후 치료결과 판정을 위해 수면다원검사를 받는 경우

<수면무호흡증 확진 기준 >
- 수면다원검사 무호흡, 저호흡 지수(ahi) : 시간당 15이상인 경우
- 수면다원검사 무호흡, 저호흡 지수(ahi) : 시간당 5이상이면서 아래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불면증, 주간 졸음, 인지기능 감소, 기분장애, 고혈압, 빈혈성 심장질환, 뇌졸증, 산소포화도 85%미만
128,260원
(입원검사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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